금감권 분조위 결정..우리·기업銀 "수용 여부 검토"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우리은행과 기업은행을 통해 라임펀드에 투자했던 투자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전날 열린 분조위에 상정된 우리·기업은행의 라임펀드 투자 피해 사례(3명)에 대해 투자손실 배상 비율을 65~78%로 결정했다.

금감원은 분조위에 상정된 3건의 사례에 대해 모두 은행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원금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고 시력이 나빠 서류도 제대로 읽지 못한 80대 초고령자에게 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는 원금의 78%를, 안전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을 ‘공격투자형’ 투자자로 임의로 작성해 초고위험상품을 판매한 경우 68%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투자 경험이 없고 정기예금을 추천해 달라고 한 60대 은퇴자를 ‘위험중립형’ 투자자로 임의로 작성하고 투자대상 위험성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도 65%를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다만 펀드 판매사로서 투자자 보호 노력을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의 정도를 감안해 기본 배상 비율은 우리은행 55%, 기업은행 50%로 책정했다.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본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 배상 비율을 적용하고, 본점 차원의 투자자 보호 소홀 책임 등을 고려해 은행별 각각 25%(우리은행) 및 20%(기업은행)를 가산해 기본 배상 비율을 최종 결정했다.

분조위는 “나머지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 비율로 조속히 자율 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환매 연기로 미상환된 2989억원(1590계좌)에 대한 피해구제가 일단락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19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173개 펀드(1조6700억원)이 환매 연기되면서 개인 4035명, 법인 581사 등 다수 피해가 발생했다.

15일 기준 682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된 상황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다. 조정신청자와 우리·기업은행이 20일 내 조정안을 수락해야 조정이 성립되기 때문에 판매사의 수용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우리은행 측은 “분조위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며 “3월 개최되는 이사회에서 의사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역시 “분조위의 배상기준을 검토한 후 이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고객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