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공여만 유죄
코오롱생명과학 주가 상한가
오후엔 식약처 품목허가 취소소송 1심 선고

인보사/연합뉴스

[포쓰저널] '인보사'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19일 1심 선고공판에서 성분조작 혐의 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코오롱 측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제기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도 코오롱에 유리한 판결이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오롱생명공학 주가는 선고 직후 상한가로 올라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권성수· 김선희· 임정엽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조모(48) 이사의 인보사 성분조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의 뇌물공여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이 기소된 같은 회사 김모(53) 상무에게는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별도로 기소된 김모 전 식약처 직원에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75만여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정관청이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허가하면 행정관청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한 것으로 형법상 위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조 이사 등의 인보사 성분조작과 관련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식약처가 유전차 치료제를 허가한 경우 국민의 안전을 고려해 더 철저하게 점검해야 해야 했다는 것이 법률적 평가”라고 했다.

조 이사가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에 대해서는 “인보사 개발 중 비공식적으로 편의를 받기 위해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서 뇌물 범죄는 공무원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액수를 불문하고 죄책을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유죄로 판시했다.

조씨 등은 인보사의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하고, 정부 사업자로 선정돼 80억 원대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조씨가 인보사 성분이 당초 승인받은 것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식약처의 승인을 받지 않은 채 임상 시험을 하고, 품목 허가 과정 등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퇴직한 식약처 연구관에게 금품을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코오롱생명과학 법인이 식약처를 상대로 낸 인보사 제조판매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기일을 연다.

법원이 코오롱 측 손을 들어주면 인보사는 2019년 3월 유통·판매가 중단된 지 2년여 만에 제재가 풀리게 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식약처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2액의 형질전환 세포가 연골 세포가 아니라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 세포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식약처가 품목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행정소송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이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 성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개발 당시부터 착오가 있었을 뿐이며,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식약처와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뒤바뀌었음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이날 판결은 인보사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 관련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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