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반동안 불법 촬영할 동안 회사는'깜깜이'
400여 매장 중 60여 곳이 남녀 공용 탈의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한국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며 1년6개월동안 직원 탈의실을 불법촬영한 직원 20대 남성 ㄱ씨가 검찰에 넘겨졌다.

18일 경찰과 맥도날드에 따르면 ㄱ씨는 2019년 6월~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근무하면서 남녀 직원이 같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20여명의 여성동료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1월말 검찰에 송치됐고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맥도날드는 해당직원을 해고했다.

조사결과 ㄱ씨는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고 외투 주머니에서 동영상 촬영중인 휴대전화를 비스듬히 걸쳐 탈의실 안이 찍히도록 설치했다고 한다.

ㄱ씨는 주 5차례, 7시간 정도를 일하면서 출근과 동시에 촬영을 시작하고, 퇴근하면서 휴대전화를 수거했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한 동영상 101개를 발견했다. 촬영한 영상은 사람별로 분류·편집돼 있었다.

ㄱ씨의 범행은 지난해 12월 중순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던 직원이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ㄱ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한 뒤 1월말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범죄가 일어날수 있었던 이유는 매장의 공간이 좁아 남녀 직원이 같은 탈의실을 이용했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맥도날드에 따르면 전국 400여개 매장중 60여개 매장이 남녀 공용 탈의실을 사용하고 있다.

맥도날드 측은 “매장에서 근무하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에 대한 재교육과 피해 직원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해 정신적 피해를 케어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재발방지를 위해 전국 가맹점을 대상으로 남녀 별도 탈의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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