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1심 형량과 동일하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오다가 2019년 10월 23일 새벽 자진 귀국 형태로 돌아와 곧바로 체포됐다.

앞서 검찰은 1월19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재판과정에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동의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1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