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취업제한, 판결확정시 부터 적용"
2027년 7월까지 삼성전자 취업 금지돼
위반땐 징역, 벌금 등으로 처벌받을 수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이날 영장이 발부돼 법정에서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국정농단 뇌물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의 '옥중 경영' 가능성과 '부회장' 등 직함 유지를 싸고 법적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법무부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법)상 5억원 이상 횡령죄 유죄판결을 받으면 '횡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는데, 그 시점은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다.

특경법 제14조는 취업금지 기간에 대해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 취지상 '판결 확정시'부터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무부도 그렇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툼이 있다고 하는데 저희는 법률 취지상 형을 집행중인, 수용중인 기간에도 취업을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2027년 하반기에나 삼성전자 경영복귀가 가능하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 측에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8천여만 원의 삼성전자 공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과 박영수특별검사가 재상고하지 않아 형은 1월 25일 확정됐다.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17일 구속돼 약 1년간 미결구금됐다. 최종형량 2년 6개월 중 남은 1년 반의 형기가 끝나는 시점은 내년 7월이다. 이때부터 다시 5년간 취업 제한이 적용된다.

특경법을 충실히 집행한다면 이 부회장은 1월25일 이후에는 삼성전자에서 퇴직해야 한다. 부회장 등 직위 뿐아니라 평직원 신분도 유지할 수 없다.

수감 기간동안 이른 바 '옥중 경영'도 법적으로는 불가능한 셈이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 부회장은 물론 사측 관계자도 특경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법무부는 '취업'을 사내이사 등재 등 공식적인 직위 취득 등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현재까지 등기상으로 삼성전자 등 범죄 관련 기업체에 이사나 대표로 등재된 것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부회장이 공식 직함인지 모르겠는데 등기상으로 확인 안된다. 법률에 규정된대로 취업이 제한되는 범위 안에 있는 기업체에 직원으로 등록돼야 취업이 제한되는데 등록안 된 사람은 판단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쳐 17일부터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진 상태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팀은 15일 이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 통보를 했다.

특경법 제14조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 동안 취업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취업 제한 범죄 관련 기업체에는 '범죄 당시 공범이 과장급 이상 간부직원이나 임원으로 재직하던 기업체'도 포함된다.

최지성, 장충기 등 당시 삼성전자 소속 미래전략실 간부들도 국정농단 재판에서 이 부회장과 횡령 공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 부회장이 삼성전자 취업제한을 받는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부회장이 출소 뒤 삼성전자 경영에 복귀하려면,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해야한다.

이 부회장이 취업승인 신청을 하면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이자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가 심의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수도 있다.

법무부는 2019년 11월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인·허가 등을 관리하는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경제사범에 대한 복권 권한을 갖고 있어 대기업과의 유착 등의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법무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대검찰청 등 7개 정부부처 관계 직원과 회계사, 변호사, 교수 등 민간 전문가 3명 등 총 10여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삼성전자 측은 이 부회장의 취업제한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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