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긴급 가처분 인용

대웅제약 사옥 전경./사진=대웅제약

[포쓰저널=조혜승기자] 대웅제약은 15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CAFC)에 신청한 수입금지 명령 집행정지 관련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이 인용됐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린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수출명 주보, Jeuveau)의 판매가 재개될 수 있게 됐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공탁금(bond) 조건은 항소심 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수취인이 결정된다. 즉 에볼루스가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게 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긴급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결정시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을 대리하는 로펌 Goldstein and Russell은 주보의 원활한 판매를 위해 공탁금 없이 인용될 수 있도록 미국 현지 시간 12일 본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CAFC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대웅제약은 기존 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모두 바로 잡아 항소심에서 반드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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