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
주점 등 유흥시설, 10~12주만에 집합금지 해제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심야영업 대부분 제한해제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직계가족은 미적용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강남구립 행복요양병원 앞에서 입원환자의 가족들이 '세배 퍼포먼스'를 벌였다. 면회가 금지된 환자들에게 안부를 전하는 동시에 최근 이 병원을 코로나19 감염병전담요양병원으로 지정한 서울시에 항의하는 의미를 담았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일부터 2주간 수도권에서는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조정된다.

수도권 거리두기는 지난해 12월 8일 이후 2.5단계로 격상된 이후 두달여 만에 2단계로 복귀했다.

식당· 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심야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에서 오후 10시~익일 오전 5시로 1시간 늦춰진다.

비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은 대부분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으로 묶여있는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도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 아래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된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계속 유지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지침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조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하향 조정된다. 15일 0시부터 28(일) 밤12시까지 시행한다.

비수도권의 경우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해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단계 조정에 따라 수도권의 학원, 독서실, 극장 등 업종(약 48만 개소)과 비수도권의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업종(약 52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은 해제된다.

수도권의 경우 식당 카페 등 오후 9시 운영제한 업종(약 43만 개소)의 운영 제한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완화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 등이 해당된다.

약 3개월간 집합금지된 유흥시설(약 4만 개소)도 전국적으로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위험도 최소화를 위한 핵심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운영하는 경우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방역수칙./중대본

◆ 수도권

수도권은 2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약 48만 개소)의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오후10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고,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카페 등에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파티룸은 오후 10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2단계에서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은 정원의 10% 이내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관련한 집단감염이 지속 발생(10월 이후 24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의 사우나·찜질 시설의 운영금지는 유지한다.

◆ 비수도권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파티룸 등 다중이용시설(약 52만 개소)은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시간 제한이 해제된다.

다만, 방문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1.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운영이 가능하다.

스포츠 관람의 경우 정원의 30%만 입장·관람이 가능하다.

500명 이상의 모임·행사는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수칙이 의무화되며, 자체적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에 신고·협의해야 한다.

◆ 전국 공통 조치사항

단계 조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감염위험을 줄이고 개인 간의 전파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한다.

다만,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동거가족이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에 대해서도 예외를 적용한다.

예컨대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에서 경기 개최 가능하며, 출입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및 손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은 핵심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 영업이 가능하다.

유흥시설의 집합금지는 수도권 12주, 비수도권 10주 동안 시행됐다.

연말연시 특별 방역 조치를 계기로 강화했던 조치사항도 일부 조정한다.

모임·파티 등 숙박시설의 객실 내 정원 초과 금지는 유지하되, 숙박시설의 객실 수 2/3 이내 예약만 허용되었던 조치는 해제한다.

설 연휴가 끝난 점을 감안해 철도 승차권의 창가 좌석만 판매하는 조치는 해제한다.

중대본은 "일부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자체가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를 실시한다"며 " 방역수칙을 위반한 관리자·이용자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강화한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모두발언에서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국민적인 피로감을 고려했다"면서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 제한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정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방역과 민생의 균형점을 찾으려 고심이 많았다"며 "아직 하루 300∼400명대 확진자가 계속 발생해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점을 감안해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을 닫게 하는 방역에서 스스로 실천하는 방역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을 과감히 시도한다"며 "이를 디딤돌 삼아 3월부터는 지속가능한 방역으로 발전시켜 전 국민의 일상 회복을 앞당기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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