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휴일인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식당·카페 등 심야영업 제한 시간이 15일부터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1시간 늦춰진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조정된다.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유지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날 회의 뒤 오전 11시 경 15일부터 적용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지침 변경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상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9시부터,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 마트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행사 참여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50명미만, 비수도권은 100명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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