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설연휴 이후 적용할 방역지침 13일 발표
"'집합금지 최소화-방역지침 강화' 틀에서 결정"
신규확진 다시 증가하고 '깜깜이' 비중도 늘어
영업차질 소상공인들 애로 풀 수 있을 지 미지수

설날인 12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망배단에서 실향민 가족들이 절하고 있다. 예년과 비교해 방문객이 줄어 한산하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13일 설 연휴 이후 15일부터 적용할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새로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영업금지 등에 대한 완화 조치가 실행될 수 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정부는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은 최소화하고 방역 수칙은 강화한다는 큰 틀의 방향 하에 세부 대책을 마련 중이다.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수도권 밤 9시·비수도권 밤 10시 이후) 조정 등이 관심사다.

거리두기 조정안 등은 13일 오전 11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제한 등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면서 "그동안의 의견 수렴 결과와 토론 결과를 종합해 지혜로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코로나19 관련 지표들이 근래들어 악화되면서 완화는 커녕 4차 대유행까지 걱정해야 할 정도로 아슬아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신규확진자는 이번주 초(8일) 288명까지 떨어졌다가 9일 303명, 10일 444명, 11일 504명 등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섰다.

12일 신규확진자는 403명으로 전날보다 줄었지만, 설 연휴로 검사건수가 전날(8만1260건)에 비해 절반 수준(4만1983건)으로 감소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양성률로 보면 11일 0.62% 인데 비해 12일엔 0.96%에 달한다.

최근 1주간 국내 지역발생 환자는총 2492명으로 하루평균 356명이 발생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감염 재생산지수(확진자 1명이 추가전파하는 인원)가 다시 1을 넘어선데다 종교시설, 요양시설, 지인모임 등 집단감염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경기도 부천시 영생교 승리제단·오정능력보습학원 관련 확진자는 이날 22명이 추가돼 총 123명으로 늘었다.

경기 안산시 제조업· 이슬람성원 관련 확진자도 5명이 늘어 총 24명이 됐다.

경기 고양시 무도장(춤) 관련 확진자도 18명이 추가돼 누적 42명으로 늘었다.

서울에서도 ▲용산구 지인모임 관련 55명(8명 추가) ▲강동구 사우나 관련 13명(12명 추가) ▲중구 콜센터4 관련 15명(14명 추가) ▲은평구 요양시설 관련 14명(13명 추가) 등 집단감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

인천에서도 ▲서구 가족· 지인 관련 확진자가 8명 추가돼 21명이 됐고 ▲인테리어업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총 14명이 됐다.

비수도권에서도 집단감염 사례가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구 북구 일가족 관련 확진자는 11명 추가돼 총 28명으로 늘었다.

부산 중구 재활병원 관련 확진자는 4명 늘어 총 42명이 됐다.

광주 북구 교회 및 IM 선교회 TCS 관련 확진자는 2명 추가돼 총 231명이 됐다.

광주 서구 교회 관련 확진자도 2명 늘어 누적 144명이 됐다.

확진자 중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깜깜이' 환자 비중도 늘고 있다.

12일 0시 기준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미확인 환자는 1308명으로 전체의 24%를 차지한다.

이번주 초(8일)엔 이 비중이 22.2%였다.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현재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등 유흥시설 6종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상태다.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업, 실내스탠딩공연장, 파티룸은 수도권의 경우 오후9시부터, 비수도권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학원·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 마트 등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결혼식· 장례식 행사 참여인원은 수도권의 경우 50명미만, 비수도권은 100명미만까지만 허용된다.

예배 등 대면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좌석수의 10% 이내,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제한중이다.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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