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허가도 못받아...월 2천만명 고객 불편 불가피
2대 주주 중국 앤트그룹 결격사유 등 확인 안돼
금융위 "향후 예비허가 거쳐 본허가 신청해야"

/사진=카카오페이

[포쓰저널=조혜승기자] 카카오페이가 금융당국의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관리업) 인가를 받지 못하면서 월 2000만명에 달하는 카카오페이 이용자들이 자산관리 서비스에 불편을 겪게 됐다.

금융위원회가 마이데이터 인가 심사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논의하면서 향후 카카오페이도 구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마이데이터 사업이 허가제로 전환되면서 카카오페이는 이날 자정부터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홈페이지와 플랫폼을 통해 공지했다.

카카오페이 측은 “이날부터 불가피하게 현재 제공 중인 일부 서비스를 일시중지한다는 사용자 안내를 하고 있다”며 “고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했다.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받는 데 실패했다. 서비스 재개 시점을 지금으로선 예상하기 힘든 상황이다.

중지되는 서비스는 △자산관리 서비스 중 은행·카드·투자·보험·대출·현금영수증 통합조회 기능 △금융리포트 서비스 중 은행·카드·현금영수증, 투자 기반 정보 제공 △버킷리스트 서비스 중 카드·현금영수증 정보 기반 부스터 기능 △영수증 서비스 중 오늘의 이용내역 기능 △내보험관리 서비스 중 보험관리 내역 조회 일부 기능 등이다.

카카오페이가 심사 중단 제도에 걸린 것은 이 회사 지분 43.9%를 보유한 2대 주주인 중국 기업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인 모회사 앤트그룹 때문이다.

앤트그룹은 알리바바의 핀테크 계열사다.

현행법상 마이데이터 허가를 받기 위해선 지분율 10% 이상 대주주가 형사 처벌 또는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중국 금융 당국으로부터의 회신이 금융감독원에 오지 않았다.

금감원은 인민은행이 앤트그룹을 관할하는 지 여부에 대한 인민은행 측의 정확한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앤트그룹은 금융지주사 전환 등 사업개편안을 중국 금융당국에 제출해 최근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식 발표 시점은 11일 춘제 연휴 즈음으로 알려졌다.

카카오페이는 앤트그룹이 인민은행의 관할하에 있다는 내용으로 인민은행이 회신하면 곧바로 해당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당국 간 커뮤니케이션이 마무리되면 다시 절차를 밟아 마이데이터 사업 재개가 가능하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심사중단제도를 완화하는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

다만, 카카오페이는 심사 보류된 상태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개선안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금융위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 사안인 만큼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줄수는 없다”며 “카카오페이 건은 법령 요건에 관한 기초 자료 문제이기 때문에 구제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카카오페이 측 자료가 온다면 예비허가를 거쳐 본허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 재개 사유를 구체화해 처분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심사를 재개하면 1차에서 본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들도 사업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을 전망이다.

1차, 2차 본허가 간 시간 격차가 크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금융위는 다음달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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