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이낙연, 김태년 동참
민주당선 윤미향 조응천 정성호 등 24명 불참
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가능성...통과 무난할 듯
임성근 '세월호7시간' 日기자 소송 등 관여 혐의
헌재 인용 땐 '5년간 변호사개업금지' 등 제약

기본소득당 용혜인(왼쪽부터), 열린민주당 강민정, 정의당 류호정,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관해 기자회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57)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일 발의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고 16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판사 출신인 이탄희 의원은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헌법위반 판사'를 걸러내고, 반헌법 행위자가 다시는 공직사회에 발을 붙일 수 없도록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데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도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의 경우 전체 의원 174명 가운데 24명을 제외한 160명이 탄핵소추안에 서명했다.

민주당에서는 현직 장관이거나 후보자인 의원들과 김영주 김영진 김한정 맹성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윤건영 윤미향 이규민 이상민 이원욱 이원택 정성호 정일영 조승래 조응천 조정식 의원 등이 불참했다.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발의 인원이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인 151명을 넘긴 상태여서 탄핵안은 무난히 가결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임 부장판사는 향후 5년간 변호사 등록을 할 수 없고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 퇴직급여 지급도 일부 제한된다.

임 부장판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가토 다쓰야 기자의 재판,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들의 재판, 유명 프로야구선수의 도박 혐의 재판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반발하고 있다. "거대 여당의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며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반대하고 나선다면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민의힘 소속 젊은 의원님들도 몇 명 뵀는데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반대하는 분은 없었다"며 "국회의 책무를 이행하는 차원인 만큼 동참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 부장판사가 이달 말 퇴직해 탄핵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는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탄핵소추의 실익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가 설계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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