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설연휴까지 연장 실시
5인이상 집합금지 설연휴 고향 방문 친척간에도 적용
파티룸 집합금지 해제..심야시간이외에는 영업가능

31일 서울도서관 외벽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설 연휴 거리두기 대형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는 31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거리두기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을 설연휴 종료시까지 2주간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5명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설연휴 때까지 그대로 시행된다.

다만 공연장· 영화관 좌석띄우기, 실내체육시설 내 샤워실 이용,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 운영 등 일부 제한은 2월1일부터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집합금지 대상이던 파티룸도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이외의 시간에는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중인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소상공인 등의 애로를 감안해 1주일 뒤 코로나19 발생 추이 등을 감안해 영업제한 완화 여부 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이날 일문일답 형식으로 공지한 방역수칙 세부 내용이다.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관련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무엇을 말하나?

=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한다.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는 설 연휴기간(’21.2.11~2.14)에도 적용 되나?

=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예외사항이 있나?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다.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와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나?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된다.

▲ 모임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하나?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한다.

▲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 가족 모임 관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과 가족(친정과 시댁, 형제자매 가족과의 모임 등)이 모이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하다.

▲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한가?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를 포함한다.

▲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한가?

=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에도 동일한 공간 거주자에 포함한다.

▲ 가족과 지인이 함께 식사하는 경우도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나?

=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하다.

▲ 결혼식도 4명까지만 모여야 되나?

=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 장례식의 경우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인가?

=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하다.

◆ 직장 관련

▲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를 적용 받는 건가?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식사를 하러 가도 되는 건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 다중이용시설 관련

▲ 식당 이외 다른 다중이용시설(영화관, 전시관 등)에서도 모두 5명부터 사적모임이 금지되나?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된다.

▲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 포함되나?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는다.

▲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누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허용되나?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다.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 호텔 등 숙박업소에서도 4명까지만 이용이 가능한가?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다.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하다.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다.

▲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되나?

= 이사의 경우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하다.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하다.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다. 이 경우에도 식사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이다.

▲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된다.

▲ 스터디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된다.

▲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하다.

▲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제한 대상인가?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니다.

▲ 자원봉사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한다.

◆ 식당·카페 (전국)

▲ 이제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건가?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식당과 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를 포함한다.

▲ 회사에서 업무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를 하러 가거나 카페를 가도 되는 건가?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 회사에서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5명 이상 함께 하는 것은 가능한가?

=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다.

◆ 스키장 (전국)

▲ 스키장 내 식당이나 카페를 이용할 수 있나?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오전 5시부터 오후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안에 있는 탈의실, 오락실 등은 이용할 수 있나?

=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오후 9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수도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란 무엇을 말하나?

=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 공연, 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노래연습장 (수도권)

▲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코인노래방도 방역 수칙이 동일한가?

=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한다.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하다.

▲ 노래연습장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 손님이 이용한 룸은 어떻게 소독하면 되나?

=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 실내체육시설 (수도권)

▲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면적은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당구장, 스크린골프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도 되나?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하다. 예컨대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하다.

▲ 샤워실은 사용할 수 없나?

=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할 수 없는 건가?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된다.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 학원 (수도권)

▲ 학원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오후9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된다.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한 수업을 들어도 되는 건가?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한다.

▲ 기숙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가능한가?

=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다.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 실내 스탠딩공연장 (수도권)

▲ 스탠딩공연장에 꼭 좌석을 설치해야 하나? 그 밖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이 있나?

=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한다.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된다.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공연을 보러 올 수 있나?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다.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하다.

◆종교시설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즉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을 모두 포함한다.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이 금지된다.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하다.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하다.

▲ 거리두기 2단계, 2.5단계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참여 인원은 어떻게 되는지?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를 해야 한다.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2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20% 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2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가 가능하다. 단, 100석 미만의 경우에는 10명 이내 참여가 가능하나,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유지를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허용된다.

▲ 종교시설 주관의 각종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숙박포함), 식사는 가능한지?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된다.

▲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인지?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 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된다.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된다.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된다.

▲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 시에도 진행자와 설교자(강사)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인지?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한다.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하다.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한다.

▲ 개별 종교시설 또는 종교단체(연합단체) 주관의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인 회의도 금지 대상인지?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하다.

2.5단계에서는 49명, 2단계에서는 99명까지 참여 가능하다.

▲ 종교단체 주관이 아닌 종교시설(장소)을 빌려서 행사(결혼식,장례식 등)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허용이 되는지?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하다.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 종교시설 내 관리자?운영자 등도 종교시설 내에서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인지?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이다.

▲ 정규 종교활동 시 개인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자기 자리에서 찬송할 경우에는 가능한지?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은 어느 수칙으로 적용되는 건가?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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