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재판부 "패티 생산과정서 교차오염 우려 존재"
맥도날드 "교차감염 가능성 매우 희박" 기존 주장과 배치

2019년 3월 28일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 한국맥도날드 본사에서 맥도날드 규탄 기자회견을 가지고 있다./사진=정치하는 엄마들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맥도날드에서 덜 익은 소고기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한 검찰 재수사가 새 국면을 맞을 지 주목되고 있다.

법원이 2018년 한국맥도날드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때와 달리 26일 패티 남품업체 명승식품(맥키코리아)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에서는 '납품 패티와 피해 아동이 먹은 햄버거에 들어간 패티가 교차오염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명승식품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11단독 정영채 부장판사는 선고 당시 “명승식품 공장에서 패티를 만들기 위해 원료육을 그라인더에서 분쇄한 이후 컨베이어 벨트로 이동시킨다"며 "(패티) 생산과정에서 (컨베이어벨트에) 잔여물이 생기고 이러한 경우 교차오염 우려도 존재한다”고 설시했다.

재판부를 통해 언급된 '교차오염' 가능성은 피해아동이 먹은 패티는 돼지고기고, 명승식품에서 문제가 된 패티는 소고기 패티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한국맥도날드 측의 기존 주장과 배치된다.

피해자 측 ㅎ 변호사는 27일 "검찰이 2018년 조사 당시에는 교차감염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명승식품이 납품한 오염 패티와 피해자들이 먹은 패티가 같은 시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HUS를 유발할수 있는 병균 등에 교차오염됐을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두 패티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며 한국맥도날드 재수사에서 다른 결론을 낼수도 있다"고 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한국맥도날드는 불기소하고 명승식품만 해당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2016년 3~6월 맥키코리아(명승식품) 직원들이 공모해 장출형성대장균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63톤의 소고기 패티를 납품하고, 제대로 회수해 폐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6년 7~8월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통해 장출혈성대장균이 뿜어내는 시가독소를 쇠고기 패티에서 발견했음에도 폐기하지 않고 229.2톤을 맥도날드에 납품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4년간의 재판 끝에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명승식품 경영이사 송모씨에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공장장에겐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 품질관리팀장에겐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국맥도날드 측은 “명승식품이 소고기 패티를 생산한 시기와 HUS 피해아동이 햄버거를 먹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인과관계 성립이 안된다"며 "또 명승식품은 매일 생산시설의 소독을 수행했기 때문에 생산시설 안에서 교차감염 됐을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건은 2018년 2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건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2016년 9월 ㅇ양은 평택 맥도날드 GDST점에서 해피밀을 먹은뒤 복통을 호소했고, 이후 햄버거병이라 불리는 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았다.

2017년 7월 ㅇ양의 어머니인 최모씨는 패티가 덜 익은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렸다고 주장하며, 한국맥도날드와 명승식품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8년 2월 맥도날드 햄버거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할수 없다며 햄버거 패티를 납품했던 맥키코리아 관계자들만 기소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은 2019년1월 한국맥도날드를 다시 고발했다.

2019년 11월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린 피해자 가족은 한국맥도날드와 합의해 치료비를 지원받기로 했다.

합의와 별개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형수 부장검사) 지난해 11월 한국맥도날드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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