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로도 대출 지원

자료=금융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28일부터 버팀목자금을 수령하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도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자금이 필요함에도 버팀목자금을 받지 못한 집합제한 소상공인의 불편함을 고려해 이행확인서를 통해서도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하도록 특별대출 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25일부터 발급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매출액 기준 등을 추가로 확인해 지원된다.

기존에는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을 신청하려면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를 제출해야 했다.

특별대출 신청이 가능한 업종별 매출액은 2019~2020년 기준 음식·숙박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제조업 120억원 이하 등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집합제한업종 특별대출은 현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있는 개인사업자라면 기존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추가로 1000만원까지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자가 사업장을 영위하는 소상공인과 법인사업자는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 대상이 아니다. 기존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과 중복 신청도 가능하며 이용 순서는 무관하다.

5년 대출 기간 중 1년차 보증료는 전액 감면, 2~5년차 보증료율은 0.6%다. 지원금리는 2~3%대로 은행별로 상이하다.

대출 신청은 12개 시중·지방은행(국민·농협·신한·우리·하나·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제주·기업)의 영업점에서 할 수 있다.

경남·전북·제주은행을 제외한 9개 은행에서는 홈페이지·앱을 통한 비대면 접수가 지원된다. 이중 국민·신한·우리·대구·기업은행에서는 비대면 대출까지 가능하다.

이번 특별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은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과 버팀목자금 200만원 지급 확인서 혹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준비해야 한다.

버팀목자금 지급 확인서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버팀목자금.kr) ‘신청 결과 확인’ 항목에서 인쇄할 수 있다.

이행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지자체별 상세 접수처는 버팀목자금 홈페이지와 소상공인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출은 접수부터 3~4영업일 후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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