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 첫 공판서 혐의 전면 부인
"정상적인 자문계약에 따른 자문료" 주장 되풀이
"이종필 일부 진술만으로 기소…납득할 수 없다"

서울남부지방법원./사진=김지훈 기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하고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57·구속중)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27일 첫공판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은 이날 오후 특정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사실관계와 법리적 측면에서 특가법 위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법률자문에 대한 대가로 2억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계약 당사자인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은 조사하지 않고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의 일부 진술만으로 기소했다”며 “이종필은 자문계약의 당사자도 아니고, 피고인과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만남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인물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윤씨는 만기가 도래한 라임 펀드의 재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당시 우리은행장)을 만나 청탁하는 대가로 2억2000만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윤씨에게 라임 재판매를 청탁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은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과 김영홍 메트로폴리탄 회장으로 알려졌다.

메트로폴리탄은 라임 펀드로부터 약 3500억원을 투자받은 부동산 시행사다.

우리은행이 판매했던 펀드는 ‘라임 TOP2 밸런스 펀드’다. 2019년 8월부터 10월까지 약 6700억원 규모가 만기 도래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라임 측은 우리은행을 통해 펀드를 추가 판매해 환매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은 2019년 7월초 펀드 재판매 거절을 통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측은 당시 우리은행장을 두 차례에 걸쳐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피고인은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 재판매를 거절한 부분은 정당성이 없다고 이야기하며 ‘오히려 우리은행이 약속을 어겼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거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만약 불법적인 알선의 대가였다면 투명하게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계좌로 수령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고인이 메트로폴리탄으로부터 수령한 2억2000만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법률자문료로서 수임료 성격을 겸하고 있었다”고 했다.

윤씨는 지난달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정상적인 자문계약이었고 그에 따라 자문료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윤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구속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지난 7일에는 불구속 재판을 요청하며 보석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원은 아직 이에 대해서는 심문하지 않았다.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의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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