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피니티 "공소장 내용 사실 아냐…검찰기소, 중재에 영향 없을 것"
교보생명 "공소장 왜곡해 사법당국 무시…명백한 부당이득"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사진=교보생명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법정 문제로 번지면서 양측 공방이 격해지고 있다.

어피니티 측은 26일 ‘검찰 공소장 관련 미디어 FAQ’ 자료를 내고 “검찰이 제출된 증거자료를 보고 기소 결정을 했더라도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에서 전혀 모르는 새로운 증거에 입각한 것이 아니므로 중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중재가 진행 중인 건에 대해 국내 수사기관의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가 가끔 있지만, 이러한 시도는 풋옵션에 대한 이견을 ICC 중재판정부가 판단하기로 합의한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는 것이 국제 중재의 판례”라고 덧붙였다.

또 “공소장에 범죄사실로 언급된 공모, 허위 보고, 부정한 청탁, 부당한 이득 역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지극히 당연한 수준의 의뢰인과 평가기관 사이의 통상적 소통 및 그에 대한 통상적 수준의 용역비용, 용역계약서의 통상적 조항(법률비용 부담)에 대한 평가가 왜곡된 측면이 있다”고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풋옵셥 가격 산정에 대해선 “교보생명이 자체적으로 매년 평가한 회사 내재가치는 어피니티 감정가인 주당 40만9000원을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즉 다른 FI가 의뢰해 가격을 산출한 회계법인도 비슷한 가격을 제시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부당한 이득을 줘야만 산출될 만큼 높은 금액이 아니라는 뜻”이라고 주장했다.

교보생명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사법당국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다”며 “공소장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왜곡할뿐더러 위법한 사항에 대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단순히 양측(어피니티, 딜로이트안진)이 보고서를 조율한 것이 아니라 어피니티가 가치 산정 과정을 주도한 것이 문제”라며 “이번 사안이 관행적, 통상적이라는 미명 하에 묵인된 의뢰인과 회계법인의 사기적 공모 결탁을 뿌리 뽑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검찰은 지난 18일 어피니티컨소시엄 관계자 2명과 회계법인 딜로이트안진 임원 3명을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교보생명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한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재무적투자자(FI)의 풋옵션과 관련해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가치(FMV) 평가기준일을 FI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산정했다고 판단했다.

풋옵션이란 지분을 일정 가격에 팔 권리를 뜻한다. 교보생명 최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어피니티컨소시엄 등 FI들은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FI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000원에 사들이되 2015년 9월까지 교보생명이 기업공개(IPO)를 해 투자금을 회수하고,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교보생명이 IPO를 하지 못하자, FI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풋옵션을 행사했다.

딜로이트안진이 산출한 풋옵션 행사 가격은 주당 40만9912원이었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간 분쟁은 신 회장이 주당 20만원대를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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