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KB증권 배상비율은 60~70%로 결정

우리은행 라임펀드 투자피해자 약 20여 명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앞에서 계약취소를 요청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전국 사모펀드 사기피해 공동대책위원회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다음 달 손실 미확정 라임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와 가입자 간의 분쟁조정 절차를 재개한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월 말 분쟁조정위원회 대상으로 라임자산운용 펀드와 관련해 우리은행과 IBK기업·BNK부산은행 등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세부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라임 펀드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은 판매사들에 대한 분쟁조정 절차를 2월 말 여는 것을 목표로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원칙적으로 펀드는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손실이 확정되려면 2025년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고 판단했다.

판매사와 사전 합의를 거쳐 분쟁조정에 동의한 판매사를 대상으로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다.

라임펀드 판매 은행 중 판매액이 가장 크고, 추정 손해액 배상에 동의한 우리은행이 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판매한 라임펀드의 분쟁조정을 위해 3자(금감원·판매사·투자자) 면담 등 현장조사를 마친 상태다.

현장조사 이후 판매사의 배상 책임 여부 및 배상비율 등과 관련한 내·외부 법률 자문 작업 등을 거쳐 분쟁조정안을 마련한다.

현장조사 일정 등을 고려하면 부산은행과 기업은행도 후보로 거론된다. 금감원은 부산은행에 대한 검사를 마치고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기업은행에 대해서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에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라임펀드를 판매한 은행 8곳은 ▲우리은행 3577억원 ▲신한은행 2769억원 ▲하나은행 871억원 ▲부산은행 527억원 ▲경남은행 276억원 ▲NH농협은행 89억원 ▲기업은행 72억원 ▲KDB산업은행 37억원 순이다.

앞서 라임펀드 분쟁조정 첫 사례인 KB증권의 경우 기본 배상비율로 손실액의 60%를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은 60~70%로 정해졌다.

손해 미확정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배상비율이 40~8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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