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성명.."피해 당사자들 문제 제기 막을 권리도 없다"
1심 배상판결 22일 자정 확정...일본 정부 재산 강제집행 난망
모테기 "국제법 위반 시정 위한 적절한 조치 강하게 요구"

1월 8일 오후 경기도 광주시 나눔의 집에 고 배춘희 할머니를 비롯해 돌아가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법원의 위안부 배상판결과 관련해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제기 손해배상 소송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우리 정부 입장' 제하의 성명에서 이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서울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은 항소기한인 22일 자정까지 피고인 일본정부가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됐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외무상은 이날 담화를 발표하고 한국 법원 판결이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에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모테기 외무상의 담화 발표 이후 낸 성명에서 "우리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며 "동시에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고 했다.

이어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또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입각하여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세계에서 유례없는 전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 침해의 문제로서, 국제인권규범을 비롯한 국제법을 위반한 것임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동 판결이 외교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한일 양국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이 계속될 수 있도록 제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앞서 모테기 일본 외무상은 담화에서 "(이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책임으로 즉각 국제법 위반을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것을 재차 강하게 요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국 법원 판결이 1965년의 한일청구권협정과 2015년의 한일 외교장관 간 '위안부 합의'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정곤 부장판사)는 8일 고 배춘희 할머니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 자체를 부인해온 일본 정부는 항소 시한인 22일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23일 0시를 기해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일본 정부는 주권 국가가 다른 나라 법정에 서지 않는다는 국제관습법상의 '주권면제 원칙'을 내세워 이 소송의 각하를 주장하면서 재판에 처음부터 불응했다.

판결확전에 따라 위안부 피해자 원고들은 배상금 확보 수단으로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에 대한 압류·매각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원고 측은 압류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한국 내 자산을 찾아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자발적으로 협조하지 않을 경우 배상금을 받아내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한 일본대사관 등의 자산은 외국 공관에 대한 불가침을 정한 '빈 협약에 따라 압류 등 강제집행 대상에서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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