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 양벌 규정 적용
유죄 선고 땐 판매수익 3~5배 벌금 내야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불완전판매 사건과 관련해 판매사인 법인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부당권유 행위의 양벌규정을 적용해 기소했다.

양벌규정은 위법 행위를 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업무 주체인 법인이나 사주 등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다.

검찰은 대신증권 경영진이 주의의무와 감독을 소홀히 해 일선 직원들의 사기적 펀드 판매 상황을 방치하거나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대신증권은 장모 전 반포 WM센터장이 펀드의 중요사항인 수익률, 위험성 등을 허위로 설명해 투자자 470명을 17개 펀드에 가입시켰음에도 이에 대한 주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7개 펀드의 투자금 합계는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12월 임모 전 PBS 사업본부장이 펀드제안서에 거짓 사실을 기재해 투자자 64명을 3개 펀드에 가입시키는 과정에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3개 펀드의 투자금 합계는 약 480억원이다.

장 전 대신증권 센터장과 임 전 신한금투 본부장은 앞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8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에 대한 법정형은 1년이상의 징역 또는 벌금형이다.

벌금의 경우 법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액수다.

대신증권 등도 유죄 판결을 받으면 라임펀드 판매로 얻은 이익의 3~5배 규모 벌금을 내야 한다.

두 회사가 펀드 판매 관련 법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걸 입증하면 면책된다.

두 회사 측은 모두 “해당 내용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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