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개정안 발표
작년 물가변동률 0.5% 반영…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4.1% 증가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이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0.5% 상향된다. 신규수급자의 수령액을 결정하는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4.1% 증가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적정 급여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2021년도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 일부 개정안을 개정·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11일 행정예고한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수급자는 지난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이달부터 0.5% 인상된 연금액을 수령하게 된다.

추가 지급되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물가변동률 0.5%를 반영해 배우자 연 26만3060원, 자녀·부모 연 17만5330원씩 올라간다. 각각 지난해 대비 1300원, 870원 인상된 금액이다.

올해 국민연금 신규수급자의 경우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기준소득월액을 산출해 연금액을 결정한다.

매년 말을 기준으로 산출되는 평균소득월액은 지난해 253만9734원으로 2019년(243만8679원) 대비 4.1% 늘었다.

기준소득월액은 본인의 가입 기간동안 소득을 연도별 재평가율에 의해 현재가치로 환산한 후, 이를 합산해 총가입 기간으로 나눠 계산된다.

올해 적용되는 연도별 재평가율은 2020년도 평균소득월액을 매년 말 산출된 평균소득월액(재평가연도별 평균소득월액)으로 나눠 결정된다.

보건복지부 양정석 연금급여팀장은 “과거 소득에 대한 재평가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 연금액 조정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 가치를 보장함으로써, 어려운 시기에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년 적용 국민연금 연도별 재평가율 /자료=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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