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주택의 추가선택품목 일괄 선택 금지
무순위 신청자격 '해당 지역 무주택 성인'으로 변경

서울 지역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앞으로 건설사나 시행사가 발코니 확장 옵션을 통해 붙박이장 등의 다른 옵션을 끼워 파는 일이 제한된다.

무순위 물량에 대한 신청자격은 '해당 지역 무주택 성년자'로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모든 주택의 추가선택품목을 개별 품목별로 제시하도록 해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일괄 선택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는 발코니 및 다른 선택품목의 일괄선택이 제한돼 왔지만 일반주택은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었다.

사업주체가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창호 등 다수의 옵션을 '발코니 확장' 옵션과 통합 선택사항으로 제시해 수분양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며 관련 규정을 개정안에 신설했다.

시장·구청장 등 승인권자가 입주자모집 승인 시 추가선택 품목 개별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제한된다.

계약취소 등에 따른 무순위 물량은 현재 성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일부 아파트 미계약분 공급 시 경쟁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해왔다.

투기과열, 조정대상 등 규제지역에서 공급된 무순위 물량은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재당첨 제한을 적용한다.

재당첨제한 기간은 투기과열지구 10년, 조정대상지역 7년이다.

불법전매,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이 취소된 주택의 공급가 범위도 제한된다.

사업주체가 계약취소 등으로 취득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취득금액이나 최초로 공고한 분양가격 범위에서 가격을 정하도록 했다.

재공급가격은 공급가격 또는 계약취소에 따른 취득금액을 고려하여 정해지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 아래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주택 이상 보유자를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혁신도시 특별공급 자격요건도 강화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부터 3월 3일까지다. 3월말 공포·시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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