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대신증권·신한금투 과태료 부과 제재안 심의
11월에 이어 두 번째 증선위에서도 제재안 결론 못내려

사진=금융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 제재안을 두 달 만에 증선위를 재개했지만 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증선위는 20일 금융감독원과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인 대신증권·KB증권·신한금융투자의 의견을 듣고 과태료 부과 안건을 심의한 결과 추가 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 차기 증선위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는 이르면 다음 달 3일 예정된 차기 증선위에서 나올 예정이다.

앞서 증선위는 지난해 11월 25일 해당 안건에 대한 첫 제재 논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같은 해 12월 9일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후 금감원 본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증선위가 연기됐고 대면보고의 어려움 때문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는 등 논의가 중단됐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과 관련해 라임 판매 증권사 3곳에 과태료 부과 결정을 내렸다. 과태료는 증권사에 따라 수천만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금감원 제재심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 전직 증권사 CEO(최고경영자) 등에 ‘직무정지’ 중징계를 결정했다.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사전 통보보다는 낮은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 경징계를 내렸다.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분류된다. 문책경고 이상은 모두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가 통보돼 효력이 발생하면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당국과 CEO 간 소송전이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기관제재로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에 반포WM센터 폐쇄 등의 제재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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