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고의로 훼손뒤 결함이라 허위제보
현대차, 유튜브 채널도 손해배상청구 소송

현대차 울산공장 제네시스 생산 라인 모습./자료사진=현대차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유튜브 채널에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제보한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0단독(부장판사 김경록)은 20일 협력업체 직원 ㄱ씨에 대해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1년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와 관련해 “ㄱ산업 및 현대차에 피해를 끼치고, 반복적으로 손괴행위를 한점을 전부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명예훼손과 관련해 “재물손괴 행위가 발각됐음에도 오히려 허위 인터뷰를 통해 유무형의 피해를 입혔다”며 “인터넷 매체특성상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전파가능성이 높고 실질적으로 정정보도가 불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때 피해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현대차 협력업체가 한시적으로 고용한 근로자로 지난해 7월 현대차에 납품된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 부품에 대한 품질확인 업무를 하던 중 제네시스 GV80차량의 도어트림 가죽을 일부러 손괴하는 모습이 적발됐다.

앞서 ㄱ씨는 지난해 5월경 GV80 차량의 도어트림 가죽 주름이 발생한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도어트림 가죽 품질 문제를 신고했다.

당시 도어트림 납품사인 협력업체는 ㄱ씨의 신고내용과 달리 긁히거나 패이는 등 인위적인 자국에 의한 불량임을 확인했고, 해당 불량이 ㄱ씨가 근무하는 날에만 발생했다고 한다.

이후 현대차는 협력업체에 이를 통보했고, 협력업체는 ㄱ씨와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계약을 갱신하지 않았다.

이후 ㄱ씨는 유튜브 자동차 전문채널에 연락해 자신이 현대차로부터 모함을 당해 해고를 당했다고 언급했다.

해당 채널은 지난해 7월 ㄱ씨를 회사 내부고발자로 소개한 뒤 현대차 생산공장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통화내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제작했다.

현대차는 ㄱ씨를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해 8월 고소했다.

현대차는 지난해 11월 ㄱ씨의 제보가 허위사실임에도 해당 콘텐츠를 제작 및 게재한 채널에 대해서도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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