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고통크고 진지한 반성도 의문"
김 "피해자들 동의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
1심은 징역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김재영 송혜영 조중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당한 기간 범행을 지속했고, 횟수도 수십회에 이른다”며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진정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구형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범행 내용과 죄질, 범행 인정 및 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김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법원은 김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각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김 전 회장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피해 여성들이 동의한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한다”면서도 “피고인은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모든 삶을 바쳤고, 나이가 들수록 외로움과 고립감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판단과 행동으로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 것에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마지막으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경험과 노하우를 발휘해 국가 공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심 선고 당시에도 김 전 회장은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선처해주신다면 남은 생을 한국 산업 발전에 공헌하며 살고 싶다”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으며 위력으로 강제 추행할 의사는 없었다”고 성폭력 혐의 사실에 대해 부인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은 2016~2017년 별장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여비서를 강제로 추행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돌연 미국으로 출국한 뒤 체류 기간을 연장하며 경찰 수사를 피해오다가 2019년 10월 23일 새벽 자진 귀국 형태로 돌아와 곧바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김 전 회장은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면서도 성폭행·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같은 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한 뒤 2019년 11월 18일 피감독자간음,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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