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사적화해 실무단 구성도 거절…투쟁 강도 높일 것"
기은 "법적으로 불가능…금감원 제재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기업은행 중징계 결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대책위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IBK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사태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에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를 촉구하고 나섰다.

금감원이 28일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제재 절차에 본격 돌입하기로 한 만큼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자들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19일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금감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은행과 임원진의 중징계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대책위는 “금감원은 (디스커버리 펀드 관련) 사적화해의 구체적인 방안과 지침을 마련하고 기업은행과 전·현직 임직원에게 전례 없는 무거운 제재를 내려야 한다”며 “기업은행에 대한 철저한 검사 및 중징계, 문제 해결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 행정지도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피해자들과 기업은행 실무진은 14일 기업은행 본점에서 간담회를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없이 끝났다.

당시 대책위는 기업은행의 불성실한 협상 태도에 대해 불만을 표하며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14일 간담회 직후 “지난해 6월 윤종원 행장과의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피해자 민원청취쑈’에 불과했다”며 “기업은행 측의 사적화해 의지가 분명하지 않음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향후 금감원 제재심에서 기업은행에 대한 중징계가 내려지도록 투쟁 강도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대책위는 또 “배임 이슈 회피를 위한 대법원 판례 등 법적 근거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은행은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6월부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또는 배임 혐의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적화해를 추진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대책위의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제안도 거부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간담회서 김성태 전무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이 실효성이 있겠나’라며 대책위가 내민 손을 뿌리쳤다”며 “경영진의 의지가 그러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했다”고 했다.

기업은행 측은 “대책위가 사적화해 실무협상단 구성을 요청했으나 이미 법리검토 등을 통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안임을 감안, 부정적 의견을 전달했다”며 “금감원의 제재심과 분조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이에 성실히 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US핀테크글로벌채권’ 펀드를 판매했는데 2019년 4월 환매가 중단되면서 투자자들의 자산도 모두 묶이게 됐다.

투자자들은 기업은행이 환매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품을 판매했고, 10개월 이상 자금 회수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거짓 장담을 하는 등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피해 금액은 695억원, 피해자는 198명에 달한다.

기업은행은 현재 투자자들에게 원금의 최대 50%를 선지급한 상태다.

피해자들은 기업은행의 특수성을 반영해 자율배상 100%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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