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31일~3월 30일 토목건축사업 신규 수주 정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예정"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코오롱글로벌이 2018년 교량 부실공사 문제로 2개월간 행정처분을 받았다.

1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코오롱글로벌은 31일부터 3월 30일까지 2개월간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영업정지 금액은 약 1조 6502억원이다. 2019년 연결 기준 매출액의 47.4%다.

해당 기간 코오롱글로벌의 토목건축사업 신규 수주가 정지된다.

처분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의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의 시공은 계속할 수 있다.

이번 처분은 2018년 여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야탑동의 야탑10교 교량에서 하자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야탑10교는 코오롱글로벌이 1990년 10월 공사를 시작해 1993년 10월 준공한 교량이다.

2018년 7월 야탑10교에 설치된 상수도배관이 터지며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고, 교각이 기우는 등 교량 통행이 통제된 바 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행정처분이 시작되는 31일 전까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며 "행정처분 취소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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