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정한 방법 품목허가 받는 등 약사법 위반…26일자로 취소"

/사진=메디톡스

[포쓰저널=조혜승기자]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약사법 위반으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이노톡스가 거짓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아 26일자로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노톡스는 메디톡스가 개발해 국내서 제조, 판매해 온 주름 개선용 보툴리눔 톡신 제제다.

식약처는 업체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사실을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판매 사용을 중지했으며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

이번 허가 취소에 따라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 폐기할 것을 명령하고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은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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