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유지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노래방, 헬스장 등 집합금지 해제
카페, 식당과 동일하게 홀영업 허용
예배 등 인원 좌석수 10~20%로 완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16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현 상태로 31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경기·인천과 부산· 진주·구미시는 거리두기 2.5단계,나머지 지역은 2단계가 시행중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 등의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5시) 홀영업 금지 등은 유지한다.

헬스장· 노래방 등 집합금지 중인 다중이용시설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 방역수칙을 강화하는 조건하에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카페은 식당과 동일한 조건으로 홀영업을 할 수 있다.

교회 예배 등 종교시설 집합인원은 좌석 수 기준 10~20%로 완화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된 방역대책 변경안을 발표했다.

기존 방역대책은 17일 자정 종료된다.

/중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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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계속 시행하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도 계속 금지된다.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아동 · 노인 · 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인 이상 집합이 가능하다.

형평성 논란이 집중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집합금지를 추가로 풀기로 했다.

수도권 등 2.5단계 지역의 기존 집합금지 시설은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 홀덤펍 ▲실내체육시설 ▲야외스크린골프장 ▲ 파티룸 등이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파티룸은 2단계 지역에서도 집합금지 중이다.

아파트내 편의시설, 주민센터 교육 · 강좌프로그램, 문화센터 등 노래 · 관악기 교습도 금지된 상태다.

정부는 이 중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 파티룸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의 집합금지는 모두 해제하기로 했다.

접객 인원은 시설면적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방문판매업은 인원 제한 기준이 16㎡당 1명이다. 야간영업(오후 9시~익일 오전 5시)은 금지된다.

실내체육기설 중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은 계속 금지된다.

수영장 이외의 샤워실 이용도 금지된다.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의 시설에선 룸당 4명까지만 이용이 허용된다.

식당 등의 야간 영업제한 시설은 대부분 현상태 그대로 유지된다.

현재 야간 영업 제한시설은 식당 외에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스키장 · 빙상장 · 눈썰매장), 영화관, PC방, 오락실, 멀티방, 독서실 ·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 워터파크, 이발소 · 미용실, 백화점 · 대형마트 · 300㎡ 이상 종합소매점 등이다.

2단계 지역에서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도 야간 영업만 금지되고 있다.

카페(무인카페 포함)의 경우 현재 포장·배달만 할 수 있으나, 식당처럼 낮 시간에는 홀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8㎡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좌석 간 1m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브런치카페·베이커리카페( 매장 내에서 불을 사용하여 직접 조리한 파스타, 오믈렛 등을 판매하는 곳)·패스트푸드점 등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시설도 포함된다.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현재 최대 20명까지 가능했으나 이를 좌석 수 기준 수도권 10%, 비수도권 20%로 완화한다.

부흥회, 성경공부 모임, 구역예배, 심방 등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조치는 계속 시행된다.

기도원·수련원 등에서도 인원 제한, 숙식 금지, 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여행·파티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는 2주간 연장된다.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게스트하우스 파티, 바비큐 파티, 신년 파티 등이 대상이다.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 집합금지 조치는 전국적으로 적용한다.

파티룸은 별도의 장소를 단기간 임대해 각종파티(생일파티, 동아리모임, 크리스마스파티, 송년회, 신년회 등)를 즐기는 곳을 말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많은 사람이 밀집할 수 있는 집객행사는 중단하고,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한다.

요양병원, 교정시설, 종교시설에 대한 방역 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PCR 검사주기를 1주 2회로 단축해 선제적 검사를 확대(11일 부터)하고, 긴급현장대응팀(중수본, 방대본, 국립중앙의료원, 전문가 등)을 구성해 감염발생시 신속하게 초기대응을 지원한다.

구치소 등 전국 교정시설 직원 대상으로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직원들의 외부활동을 제한하는 등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국공립 체육시설 및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중단한 도서관 등의 국공립시설도 민간의 유사 시설과 동일한 수준으로 운영을 재개한다.

중대본은 2주 뒤 유행 상황을 평가해 거리 두기 단계 조정 및 추가적인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방침이다.

중대본은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협회·단체와의 소통을 통해 방역수칙을 보다 세분화했다"며 "방역 수칙 위반시에는 1차 위반시 경고, 2차 위반시 해당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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