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 신청
재판부, 인수합병 통한 회생 시도에 긍정 반응

서울회생법원이 15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항공사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사무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생사 기로에 놓인 이스타항공이 법원 주도로 인수자를 찾는 것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회생신청을 한 이스타항공에 대해 금명간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금지명령과 함께 법정관리가 시작되면 회사 경영권이 법원으로 넘어가고 임의적인 금전 지출도 막힌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회생을 시도해볼 만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스타항공의 비용절감 노력 등을 고려해 인수·합병을 통해 회사의 전문기술과 노하우가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이스타항공이 회원사로 있는 항공동맹의 활용 가능성 여부 △이스타항공이 보유한 미국 보잉사 B737-800 Max 기종의 운영 재개 가능성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여행 수요 기대 등을 두루 검토할 예정이다.

인수·합병에는 공개 경쟁입찰, 수의 계약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이스타항공은 파산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가 기업'으로 판단한 적 있다.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 시도 당시 공정위는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론 회생불가여서 피인수 밖에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제주항공은 2019년 12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결정했지만, 지난해 7월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3월 이후 모든 노선의 운항을 중단했다.

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을 허가하는 운항증명(AOC)도 지난해 5월 중단됐다.

작년 9월에는 구조조정으로 임직원 600여 명이 회사를 떠났다.

서울 강서구 본사 사무실 임차료도 내지 못해 지난달 건물주로부터 퇴거 요청을 받았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김포공항 국내선 지점으로 본사를 잠정 이전했다.

이스타항공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말 기준 이 회사 부채는 2074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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