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계열사당 벌금 1억원 선고→ 2심, 각 1000만원
롯데쇼핑 등 총수일가 지분 '기타주주'로 신고한 혐의

롯데

[포쓰저널=조혜승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지분 현황을 거짓 신고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씩을 선고받은 롯데그룹 계열사들이 항소심에서 벌금을 10분의 1로 감경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이순형·김정민·김병룡 부장판사)는 1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텔롯데·롯데지알에스·롯데건설·롯데물산·롯데알미늄· 롯데캐피탈·롯데케미칼·롯데푸드·부산롯데호텔 등 롯데그룹 계열사 9곳에 대해 각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 계열사들은 2014~2016년 신동빈 회장 등 총수 일가의 주식소유현황을 신고하면서 광윤사, 일본 롯데홀딩스 등 16개 해외 계열사들의 지분을 ‘동일인 관련주’로 구분하지 않고 ‘기타주주’로 구분해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해외 계열사를 신고 대상으로 봐야하는지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허위로 신고할 고의가 없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롯데쇼핑이 해당 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롯데쇼핑이 그룹 총수(동일인)인 신격호 명예회장을 대리해 지정자료를 제출했고 이에 따라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거래법 68조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이 주식 소유현황 등을 허위 신고한 경우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검찰은 2018년 9개 계열사를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 하지만 롯데 측이 불복하면서 정식 채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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