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AB, SK 제기 특허무효 심판 8건 모두 각하
ITC, '영업비밀 소송' 2월10일 선고 예정
SK "영향없다"..LG "SK, 결정적 카드 확보 실패"

[포쓰저널=문기수 기자] 미국 특허심판원(PTAB)이 12일(현지시간)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을 상대로 제기한 전기차 배터리 관련 특허무효 심판 청구 8건 가운데 2건에 대해 조사개시 거부(각하) 결정을 내린 것으로 14일 전해졌다.

8 건 중 6건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1월30일 같은 각하 결정이 내려졌다.

PTAB의 각하 결정이 다음달 10일 선고 예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두 회사 간 영업비밀 침해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모아진다.

특허침해 소송과 달리 영업비밀 침해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질 경우에는 미국 현지에서의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측은 SK이노베이션이 ITC 소송에 활용하려던 결정적 카드 확보에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우리 회사가 지난해 3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PTAB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무효 심판은 지난해 9월30일부터 조사가 시작돼 올해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현지 사법기관들 사이의 이중소송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인 결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PTAB 결정은 ITC 재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PTAB의 조사개시 거부 결정은 ITC에 관련 재판이 계류 중인 탓에 중복된 소송을 피하기 위한 것일 뿐이며, 특허 자체의 정당성을 살펴본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어 "PTAB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사 안건이 ITC에 계류돼 있으면 판단 자체를 미루거나 거부하고 있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제기한 특허무효 심판에 대해서만 조사 개시 결정이 내려진 것에 대해선 "관련 재판이 ITC가 아닌 델라웨어연방법원에 계류중이기 때문이다"며 "통상적으로 연방법원은 PTAB의 조사 결과를 준용한다"고 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19년 4월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ITC에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소송의 선고기일은 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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