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정위 등 9개국 공정당국에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LCC 포함땐 국내선 점유율 66.5% 달해
'아시아나 회생불능' 판단 땐 공정위 승인 가능성 높아

인천국제공항./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대한항공이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아시아나항공 주식 취득을 위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기업결합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공정위 심사기간은 최장 120일 이상 걸릴 수 있다.

기업결합 심사는 원칙적으로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지만 필요할 경우 추가로 90일 연장될 수 있다.

신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할 경우 자료 보정 요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심사 기간이 120일을 넘게 된다.

지난해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결합 심사에는 두달이 소요됐다.

배달 프랜차이즈 요기요와 배달의민족 결합 심사에는 1년이 걸렸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해외에선 반려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잘 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공정위의 판단을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기업결합 심사의 쟁점은 합병으로 인한 '경쟁 제한성 여부'와 '아시아나항공의 회생 가능성'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항공정보포털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국내선 여객운항 시장 합산 점유율은 42.2%다.

자회사 저비용항공사(LCC)를 포함하면 두회사의 점유율은 66.5%까지 늘어난다.

양사의 국제선 점유율은 48.9%다.

공정위가 독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그에 따른 폐해보다 크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을 회생 불능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독과점 여부를 떠나 기업결합을 승인할 기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이스타항공을 회생 불능 기업으로 판단하고 제주항공과의 결합을 승인한 바 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통합 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상세 실사를 진행 중이며 3월 17일까지 최종 통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 2조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를 추진한다.

이 중 4000억원을 아시아나항공 인수 중도금으로 납부한다.

이후 6월 아시아나항공의 1조 5000억원 규모 유상증자에 참여, 잔여금 8000억원을 납부하면 아시아나항공 지분 63.9%를 취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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