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도 포함...재판 넘겨져 유죄땐 중형 가능성

황하나씨./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가 1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이 황씨를 재판에 넘겨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황씨는 2015년 5∼9월 필로폰, 2018년 4월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를 저지른 경우 기존 유예된 형도 대부분 실형으로 변경된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황씨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절도 혐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서부지검으로 넘겼다.

절도 관련 혐의는 애초 강남경찰서가 조사했으나 중간에 용산경찰서가 이첩받아 마약 건과 묶어서 수사해왔다.

절도건은 황씨 지인으로 알려진 여성 김모씨와 남성 남모씨를 조사하는 과정에 드러났다.

서울강남경찰서는 지난해 12월 김씨와 남씨를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과정에 김씨가 "황씨가 지난해 11월 말 우리 집에 들어와 명품 의류와 신발 등을 훔쳐 갔다"고 진술하면서 황씨에게 절도 혐의도 추가됐다.

남씨는 지난달 중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의식을 잃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남씨가 국내 최대 규모 마약 조직의 일원인 걸 확인했다.

황씨와 지난해 10월 결혼한 것으로 알려진 오모(29)씨는 지난달 24일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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