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방해 해당 안돼"
횡령, 업무방해 등만 유죄...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자료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감염병예방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시설, 명단 제공 거부는 방역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다만 횡령, 업무방해, 건조물침입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구형공판에서 이 총회장에 대해 "공권력을 무시하고 역학조사와 관련한 방역활동을 방해했다"며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이 총회장은 대구신천지 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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