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등기임원 부당대출, 삼성 합병·이재용 승계 연루 등 집중 조사 대상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11일 삼성증권을 대상으로 종합검사에 착수했다.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부터 3주간 일정으로 삼성증권에 대한 검사에 돌입했다.

당초 지난해 말 종합검사에 착수할 계획이었지만 삼성증권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본사가 폐쇄돼 한차례 미뤄진 데 이어 금감원 직원의 확진 판정으로 본원이 폐쇄되면서 재차 연기됐다.

종합검사는 금감원이 진행하는 금융회사 검사 수단 중 가장 강도 높은 검사다. 통상 검사 후 대상 회사에 제도 개선을 요구하거나 임직원 제재까지 이어진다.

삼성증권에 대한 종합검사는 2018년 '유령 주식' 배당착오 사태 이후 약 3년 만에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종합검사를 통해 삼성증권 업무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임원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 여부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승계 작업에 연루된 의혹 등이 주요 점검 사항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증권이 계열사 임원을 대상으로 100억원 넘게 대출을 해줬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삼성그룹 임원들이 삼성증권을 개인 금고처럼 사용온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상 금융회사는 대주주 혹은 특수관계인에게 1억원 이상의 금액을 대출해줄 수 없다.

금융 계열사를 재벌기업의 사금고로 악용하는 걸 막으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등기임원도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대출을 해준 회사와 받은 임원 모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삼성증권은 대출 심사과정에서 계열사 등기임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해 벌어진 단순 업무 실수였을 뿐 고의성이 없다고 했다.

삼성물산 합병 및 이재용 부회장 승계 의혹과 관련해 삼성증권이 연루된 부분이 있는지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공소장에서 삼성증권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제일모직 자문사를 맡은 사실을 숨기고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을 상대로 합병 찬성 의결을 권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적시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국감에서 “삼성증권이 리테일 조직을 동원해 이해 상충 행위를 했다는 부분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종합검사로, 금융당국의 판단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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