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측" 허위 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선관위 등에 제소

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기호 1번 이종걸 후보자가 정견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5선 의원을 지낸 이종걸(63)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다.

18일 제 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기호 3번 이기흥(65) 현 대한체육회장 선거캠프 측은 기호 1번 이종걸 후보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기흥 후보 선거캠프 측은 9일 진행된 후보자 정책토론회에서 이종걸 후보가 이기흥 후보가 직계 비속을 체육단체에 위장 취업시키고, 범죄 수익은닉죄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발언이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토론회 직후 이종걸 후보를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체육회 선거운영위원회에 즉각 제소했다.

캠프 관계자는 “이종걸 후보의 발언은 전혀 사실 무근이며, 이 후보의 허위 사실 유포로 이기흥 후보의 명예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관계 기관에 즉각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후보는 이날 정책토론회 집중토론 3번째 주제인 ‘대한체육회 향후 4년 집중과제’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이기흥 후보의 직계 비속과 관련한 의혹 등을 거론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 61조(허위사실 공표죄),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에 상대방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비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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