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인멸·도망 우려"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투약 혐의로 추가 입건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3)가 구속됐다.

7일 서울서부지방법원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도망 및 증거인멸이 염려된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6일 황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을 한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씨는 2020년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가 피해자 진술을 접수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황씨에 대한 사안이 다시 불거지자 6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이 사건은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며 “각종 의문과 사실관계 등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 단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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