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아동, 학생 대상 9명 이하 동시 입장' 조건
노래방 등 여타 집합금지 시설은 17일 이후 검토

4일 경기도 포천시 오성영 전국헬스클럽관장협회장이 운영하는 헬스장에서 운동기구들이 회원을 기다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역의 집합금지 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아동·학생 9명 이하 동시 입장' 조건으로 8일부터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7일 "아동·학생 교습에 대한 태권도장이나 학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운영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는 돌봄 기능을 위한 것으로, 아동·학생에 한정해 시행하는 교습 형태여야 한다"면서 "동시간대 9명 이하 인원 유지 조건은 동일하다"고 했다.

수도권에선 실내체육시설 외에도 유흥업소 5종과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밀폐형 야외 스크린골프장도 등도 집합금지 대상이다.

정부는 이들 시설은 17일 이후 영업 부분 허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3일 수도권 2.5단계를 2주간 연장하면서 기존 집합금지 업종 중 학원·교습소만 영업을 일부 허용했다.

이에 실내체육시설 등 여타 업종 종사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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