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심사중단 제도 개선"...대주주 심사요건 완화
하나금융, 국정농단 사건 연루로 지회사들 사업못해
삼성카드, 대주주 삼성생명 '기관경고' 가능성에 발묶여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업권 간담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포쓰저널=조혜승기자] 금융당국이 신규 인·허가와 대주주 변경 승인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히면서 하나은행과 삼성카드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에서 구제를 받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금융업계와 가진 ‘금융산업의 혁신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서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 승인 시 운영되고 있는 심사중단제도에 대해 예측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이 언급한 심사중단제도는 금융업을 인·허가하거나 대주주 변경을 승인할 때 신청자가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인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제도다.

금융시스템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장치다.

하나금융투자·하나은행·하나카드·핀크 등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과 경남은행·삼성카드 등 총 6개사가 마이데이터 사업 예비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심사중단제도에 걸려 사실상 사업을 접은 상태다.

대주주인 하나금융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하나금융투자, 하나카드, 핀크 등 계열사들이 일제히 마이데이터 사업에 진출을 못하고 있다.

삼성카드 역시 대주주인 삼성생명이 요양병원 암 입원비 미지급 건 등으로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마이데이터 심사가 보류됐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여러 금융사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분석해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을 제공하는 새로운 비즈니스다.

2월부터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금융당국은 이달말 기존 사업자들 위주로 인가를 내줄 계획이다.

재계와 금융권 안팎에선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돼 디지털 금융에 맞게 손질돼야 한다고 볼멘소리를 내왔다.

경미한 사안은 당국 재량으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 달라는 주장이다.

신규 사업은 심사가 늦춰질수록 그만큼 시장을 선점하기 어려워 손해가 커진다는 이유에서다.

심사중단 요건이 완화되면 예비허가 심사가 보류된 해당 금융사들도 마이데이터 사업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과태료 부과 관행도 개선한다. 기존 경영변동사항 신고 등 경미한 사안 공시 누락에 대해 과태료 부과 관행이 금융회사의 자율경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지 점검하기로 했다.

금융사들은 심사 중단 해소를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하나금융계열사 중 하나인 하나카드 측은 마이데이터 심사 중단과 관계없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제공할 데이터 사업자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만일 심사 재개가 되면 즉각적인 마이데이터 사업 인프라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업 범위, UI/UX(사용자 환경 및 경험) 등을 별도 컨설팅을 거쳐 도출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삼성카드 측은 관련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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