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전 10시 30분 서부지법서 영장실질심사

황하나씨./사진=연합.

[포쓰저널=오경선 기자]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33)씨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황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전 10시 30분에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자택 등지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형이 확정돼 현재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

황씨는 2020년 11월 명품 의류 등을 훔쳤다는 절도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강남경찰서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유업은 황씨의 범법 행위가 회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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