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 3분의 2 의결요건 3.3%p차로 가결
아시아나항공 인수 위한 사전 절차정비 일단락
국민연금 "반대" 향후 한진칼 주총 등서 변수 가능성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대한항공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임경호 기자] 대한항공이 6일 오전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아시아나항공 인수 목적의 유상증자를 위한 주식 총수 정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필요한 절차적 요건은 일단 마무리됐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주총 과정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만큼 산업은행과 한진칼 측에는 향후 상당한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임시주총에서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 1억 7532만466주 가운데 55.73%인 9772만2천790주가 출석했고, 69.98%가 찬성했다.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반대로 인해 의결에 필요한 66.67%를 3.3%포인트로 아슬아슬하게 넘겼다.

변수로 여겨지던 소액주주들이 거의 참석하지 않은 것이 회사 입장에선 도움이 됐다.

예정된 신주발행 가격이 주당 1만4400원으로 시세의 절반 수준이어서 소액주주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주총 의결로 대한항공의 발행주식 총수는 2억5000만주에서 7억주로 변경됐다.

대한항공은 3월 중순 1억7360만주의 신주를 발행, 2조5000억을 조달한 뒤 아시아나항공 인수대금을 쓸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3월까지 통합계획안(PMI)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무·여객·화물 등 분야별 워킹그룹으로 이뤄진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1월 중순까지 국내·외 경쟁 당국에 기업결합신고를 제출하는 등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는 탄력이 붙게 됐지만 이번 주총에서 제기된 국민연금의 반대표 행사는 산업은행과 한진칼에는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민연금은 반대 이유로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실사 없이 인수를 결정한 점 ▲아시아나항공의 귀책 사유를 계약 해제 사유로 규정하지 않아 계약 내용이 대한항공에 불리할 수 있는 점 등을 들었다.

지주사인 한진칼이 산은의 인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이루어진 졸속 결정이라는 취지다.

국민연금 측은 이번 반대표 행사가 아시아나항공 인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향후 지주사인 한진칼의 주총 등에서 국민연금이 '조현아-KCGI-반도건설 3자 주주연합'과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게 됐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안건 통과로 계획된 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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