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조위, KB증권 3건 손배책임 인정
기본 60%에 투자자 책임따라 최대 20% 가감

[포쓰저널=김지훈 기자] 금융감독원이 KB증권의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60%의 기본배상 비율을 적용해 투자자별 배상비율을 60~70%로 결정했다.

나머지 손해 미확정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는 40~80% 배상비율의 자율조정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KB증권의 라임펀드(라임AI스타1.5Y) 사례를 안건으로 올린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 같은 배상기준을 마련했다고 31일 밝혔다.

금감원은 손실 미확정으로 라임 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늦어진다는 판단에서 이번 분쟁조정을 추진했다.

금감원은 판매사와의 합의를 거쳐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고, 가장 먼저 동의를 표명한 KB증권이 첫 사례가 됐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액은 사후 정산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분조위에는 3건의 불완전판매 사례가 안건으로 올라갔다. 3건 모두 KB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됐다.

투자자 성향을 먼저 확인하지 않고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공격투자형으로 사실과 다르게 변경한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 원칙 위반이 적용됐다.

전액 손실을 초래한 총수익스와프(TRS)의 위험성은 설명하지 않고, 초고위험 상품을 오히려 안전한 펀드라고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의무 위반이 적용됐다.

분조위는 “펀드 판매사이면서 총수익스와프(TRS)도 제공한 KB증권은 강화된 투자자보호 노력을 기울여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해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켰다”며 “해외금리연계 DLF(파생결합펀드)보다 높은 수준으로 기본배상비율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3건의 불완전 판매 사례에는 60%의 기본배상비율이 적용됐다.

기본배상비율인 60%에는 먼저 영업점 판매직원의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동일하게 30%가 적용됐고, 여기에 KB증권 본점의 투자자보호 소홀 책임 및 초고위험상품 특성 등을 반영, 30%가 공통 가산됐다.

나머지 투자자들은 기본배상비율 60%를 토대로 투자자별로 투자 경험 등에 따라 가감 조정된 배상비율을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40~80%의 배상비율로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별로 판매사의 책임 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사유를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 비율이 산정된다”며 “기본 60%에서 투자자 책임 정도에 따라 최대 20%가 더해지거나 감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금융투자상품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60대 주부의 투자 건에 대해서는 70% 배상을 결정했다. 투자를 꺼리던 고령자에게 안전하다며 지속적으로 권유된 건에 대해서도 70% 배상을 적용했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이는 금융위원회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계획이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