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 상표권 사용료 수입비중 높아
공정위, 2019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공개.. 42개 집단, 1조4천억 거래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포쓰저널] 지난해 상표권 사용료를 받은 대기업집단 회사 69개사 중 절반에 달하는 36개사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기업은 모두 사익편취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계열사간 상표권 거래는 총수 일가에 이익을 몰아주는 데 악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공개한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상표권 사용료 거래내역 분석 결과에 따르면 42개 집단에서 계열사 간 상표권 거래가 이뤄졌다. 전년(37개/59개 집단) 대비 5개 집단이 늘었다.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4189억원으로 지난해(1조3184억원) 보다 1005억원(7.6%)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73개사로 지난해(60개사)보다 13개사가 늘었다.

73개사는 487개 계열사와 유상으로 거래했다. 무상사용 집단 중 교보생명보험, 이랜드, 네이버 등 3개 집단도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가 가장 많은 기업집단은 SK와 LG로 각각 2705억원, 2673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화(1475억원), 롯데(1024억원), CJ(992억원), GS(826억원), 한국타이어(503억원), 효성(498억원), 현대자동차(448억원), 두산(337억원), 한진(289억원) 등의 순이다. 삼성의 연간 브랜드 사용료 수입은 145억원이다.

상표권 사용료를 내는 계열사수는 SK(61), 롯데(45), KT(26), GS(25), 한화(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비율은 42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내 계열사(1782개사) 중 27.3%(487개사)를 차지했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은 39개 집단이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해 산정했다. 나머지 3개 집단은 정액제 등을 반영했다.

상표권 사용료율이 높은 집단은 한국타이어(0.75%), 삼성(0.5%), 삼양(0.5%), CJ(0.4%) 등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은 70.9%로 총수없는 집단 33.3%보다 두배 이상 높았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도 총수있는 집단이 평균 0.28%로 총수없는 집단 0.02%에 비해 14배 높았다.

특히 상표권 사용료를 받는 73개 회사중 총수가 없는 4개 회사를 제외한 69개 회사의 52%인 36개사는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9개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은 평균 25.79%였다.

36개사중 공정위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로 밝힌 곳은 삼성물산, GS, 현대중공업지주, CJ, 두산, 부영, 미래에셋자산운용, 효성, 효성티앤에스, HDC, 코오롱, 디비아이앤씨, 세아홀딩스, 세아제강지주, 엔엑스씨,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중흥건설, 중흥토건, 아모레퍼시픽그룹, 흥국생명보험, 동원엔터프라이즈, 아이엠엠, AK홀딩스, 유진기업, 삼양홀딩스 등 25개사다.

상장 규제 사각지대 대상 회사로 밝힌 곳은 삼성생명보험, SK, LG, GS, 한화, GS건설, 이마트,한진칼, LS, 하림지주, 한라홀딩스, 하이트진로홀딩스 등 11개사다.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1.32%로 지분율 20% 미만 수취회사의 평균 0.05%의 26배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분석 결과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수취 회사가 지분율 20% 미만인 수취회사보다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 비중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별하지 않고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이면 사익편취규제대상에 해당하게 됨으로써 부당하게 상표권 내부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64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공시의무를 위반한 37개 기업집단 108개 소속회사의 156건에 대해 총 14억986만6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기업집단별 위반 건수는 롯데(20건, 7900만원), 태영(19건, 2억4700만원), 이랜드(13건, 1억8000만원), 하림(11건, 3억4200만원) 등의 순이다.

기업집단 현황 공시는 전체 78건의 위반행위 중 지배구조와 연관된 이사회 등의 운영 현황 관련 위반이 31건으로 39.7%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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