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2단계도 동일하게 연장
패스트푸드점, 카페와 같이 포장배달만 허용
무인카페 착석금지, 홀덤펍 집합금지 비수도권도 적용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정부가 28일 종료 예정이던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내년 1월 3일까지 6일 더 연장하기로 했다.

1월 3일은 '5인 이상 모임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 대책' 종료 예정일이기도 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중대본은 이번주까지 환자 발생 추이와 의료체계 여력 등을 지켜보면서 1월 3일 이후 거리두기 단계 조정 문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권 장관은 "최근 1주일간 일일 확진자 수가 1천명대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급격한 확산세도 뚜렷한 감소세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24일부터 시행 중인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영향으로 주말 이동량이 감소하고, 특히 수도권의 경우 코로나19 유행 이래 최저수준으로 떨어진 만큼 효과를 확인할 때까지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한다"고 했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미 3단계보다 강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다"며 "현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천이다"고 말했다.

정부는 8일부터 수도권 2.5 단계, 비수도권 2단계로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이들 조치는 28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여기다 23일부터는 내년 1월3일까지 예정으로 '5인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조치'도 추가된 상태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2단계를 시행 중이지만, 부산시와 당진시, 김제시, 거제시, 동해시 등 5개 지방자치단체는 자체적으로 2.5단계로 올린 상태다.

전북 무주군과 태백시 등 강원도내 7시개 시군에선 1.5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자료=중대본

중대본은 식당·카페 관련 일부 수칙을 개선해 전국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패스트푸드점의 경우에도 베이커리 카페, 브런치 카페와 동일하게 커피·음료·디저트류만 주문하는 경우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수도권에만 적용하던 무인카페 매장 내 착석 금지 및 포장·배달만 허용, 홀덤펍 집합금지 수칙을 비수도권에도 적용하여 전국적으로 시행한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경우 '2.5단계'와 '연말연시 특별 방역 강화조치'에 따라 업종 별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등 고강도 방역조치가 시행중인데 당분간 이런 수준을 유지하게 됐다.

중점관리시설 중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방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대입시용 제외) ▲아파트 단지 내 편의시설(헬스장,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등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사적 모임·행사 '5인 이상 금지'도 계속된다.

일반관리시설 중 ▲영화관 ▲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티카페 ▲놀이공원 ▲이발소·미용실 ▲300㎡이상 상점·마트·백화점 등은 야간 시간(오후9시~익일 오전 5시) 영업이 제한되고 있다.

카페는 하루종일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있고, 음식점은 야간시간엔 포장·배달영업만 할 수 있다.

식당은 낮 시간에도 '5인이상 모임 금지'에 따라 예약과 동반입장을 4명까지만 받을 수 있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은 오후 9시 이후엔 30% 감축 운행 중이다.

종교시설의 예배·미사·법회· 시일식 등은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20명까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스키장, 스케이트장 등 겨울 스포츠시설은 1월3일까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숙박시설의 경우 객실의 50%까지만 손님을 받을 수 있고 숙박시설 주관 파티 를 개최할 수 없다.

해맞이, 해넘이 등 주요 관광명소와 국공립 공원은 폐쇄됐다.

국공립 체육시설, 경륜·경마 등도 운영 중단된 상태다.

저작권자 © 포쓰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