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협조관계' 언급, 추 장관 사표 수리에 무게
윤 징계 무산 상태서 추 경질땐 지지층 내 반발 거셀듯
'검찰개혁'도 강조..당분간 현 상태 유지 가능성도

문재인 대통령이 1월2일 청와대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포쓰저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복귀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했다. 법원 결정이 나온지 하루만이다.

관심사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표 수리 여부에 대해선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조관계'를 언급, 추 장관 교체 쪽에 무게가 실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그러나 윤 총장 징계가 사실상 무산된 상태서 추 장관만 경질할 경우엔 여권 지지층 내부에서 반발이 커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단 현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도 이날 '사과'와 함께 '검찰개혁'도 강조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결과적으로 국민들께 불편과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에 대해, 인사권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판단에 유념하여 검찰도 공정하고 절제된 검찰권 행사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 “특히 범죄정보 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찰한다는 논란이 더 이상 일지 않도록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법무부와 검찰은 안정적인 협조관계를 통해 검찰개혁과 수사권 개혁 등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윤 총장이 추미애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 2개월'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일부 인용 결정했다.

검찰총장에 대한 중징계는 검사징계법 관련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거쳐 결정된다.

전날 법원 결정의 주문도 "대통령이 16일 신청인(윤석열)에 대하여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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