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벌금 700만원 선고..확정땐 당선무효
재판부 "당내 경선 과정서 계획적, 조직적으로 범행"

4.15 총선 당시 선거운동하는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인스타그램

[포쓰저널]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소송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은 홍 의원이 처음이다.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이날 홍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형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홍 의원과 함께 기소된 자원봉사자들에게는 벌금 80만∼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홍석준)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2만원을 교부하는 등 당내 경선 운동 위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불특정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 행위는 선거 공정성에 위반된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당내 경선 위반 범행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경제국장을 역임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홍 의원은 선고 직후 "재판부 입장은 존중하지만, 여러 가지 판단할 사안이 많아 변호사와 상의해서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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