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PC방·학원·대형 마트·독서실·이미용실 등도 밤9시 셧다운
공공시설·백화점 문화시설·실내스탠딩공연장 등도 영업금지
시내버스·지하철 운행단축 오후 9시부터 시행...1시간 앞당겨
생필품 판매 소규모 편의점, 음식점 포장·배달 영업은 허용

5일 오후 서울 명동 상점가 모습./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서울시가 5일부터 2주간 코로나19 방역을 또 한차례 강화하면서 사회적거리두기를 사실상 '2.5단계'로 올렸다.

서울시는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했다.

노래방 뿐아니라 마트,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 관리시설도 대부분 밤 9시 이후엔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유흥업소와 사우나, 한증막, 체육시설 사워실, 무도장 등의 영업금지도 유지된다.

시내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야간운행 30% 감축도 현행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긴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온라인 긴급브리핑을 열어 "5일부터 18일까지 2주 동안 2단계에서 한층 강화한 방역 조치에 들어간다"며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12.5. 서울시 사회적거리두기 비상조치 대상시설./자료=서울시

이번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 대상에 ▲서울시, 자치구 및 시 투자?출연기관 운영 공공시설 ▲마트?백화점 내 문화센터, 어린이 놀이시설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이 추가됐다.

영업중단 공공시설은 실내?외 공공체육시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청소년시설 등을 포함한다.

서울시 및 지치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외에 정부가 관리하는 서울 소재 국공립시설에도 같은 조치가 적용되도록 정부에 요청키로 했다.

어르신 관련 복지시설(경로당,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도 휴관 조치된다.

다만 민간대관?긴급돌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관을 허용한다.

기존의 집합금지 대상 시설인 ▲유흥시설 5종(클럽· 룸살롱,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스텝, 킥복싱 등 격렬한 운동을 함께하는 실내체육시설 ▲워터파크 ▲아파트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의 영업도 계속 금지된다.

밤 9시 이후 집합금지 대상 시설도 대폭 확대됐다.

이에 따라 ▲영화관 ▲ PC방 ▲ 오락실 ·멀티방 ▲학원(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 ▲ 이·미용원 ▲대형 상점 ·마트· 백화점 등 일반 관리시설도 오후 9시 이후엔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다만 300㎡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과 음식점의 포장·배달 영업은 계속 허용된다.

기존에 같은 제한을 받아온 ▲노래연습장 ▲식당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실내체육시설 등도 오후 9시 이후엔 계속 영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식당은 밤 9시 이후에도 배달· 포장영업은 허용된다.

학원 등의 오후 9시 이전 수업도 온라인 전환을 강력히 권고키로 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의 야간 30% 감축 운행도 시내버스의 경우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오후 9시로 1시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시, 자치구, 산하기관 등에서는 8일부터 `2분의 1 재택근무'와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한다.

민간 부문도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동참하도록 서울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에 협조를 구했다.

서 권한대행은 이번 조치와 관련해 "생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사회 활동을 제외한 이동과 활동을 중단하는 선제적 긴급조치"라며 "전반적인 경제·사회 활동이 마무리되는 밤 9시 이후 도시의 불을 끄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조치의 구체적 목표는 2주 내 서울의 일평균 확진자를 100명 미만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11월24일부터 연말까지 기간을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으로 선언하면서 방역수칙을 '2단계+알파'로 강화했다.

당시 조치로 2단계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 시설외에도 사우나, 한증막, 체육시설 사워실, 무도장 운영도 전면 중단됐다.

노래방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금지했다.

시내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를 24일부터 별도 공표시까지 전면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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