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심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은 보험업법 위반"
금융위서 최종 확정 땐 1년간 신사업 진출 금지 등 제재

삼성생명 암보험 가입자들이 요양병원 입원비 미지급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자료사진

[포쓰저널] 삼성생명이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것 등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은 3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삼성생명에 대한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한 결과 삼성생명 법인에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했다.

관련 임직원에 대해선 감봉 3개월과 견책 등을 의결했다.

금감원 측은 "11월 26일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삼성생명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등 매우 신중한 심의로 이같이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제재심은 자문기구여서 이날 심의 결과 자체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며, 향후 조치별로 금감원장 결재나 금융위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삼성생명 및 자회사 등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의 허가가 필요한 신사업 등에 진출 할 수 없게 된다.

삼성생명이 대주주인 삼성카드의 마이데이터 사업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높다.

제재심은 삼성생명이 보험업법 상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127조의3)와 대주주와의 거래제한(111조)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은 암보험 가입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과 관련된 사항이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 다수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는 암 치료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며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환자단체인 보암모 회원들이 서울 서초동 삼성생명 본관에서 장기 농성을 벌이는 등 보험소비자들로부터 격한 항의를 받았다.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삼성생명의 손을 들어줬지만 제재심은 판결 내용과는 별개로 삼성생명의 미지급 조치가 보험업법 규정을 위반했다고 봤다.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건은 삼성생명이 전산시스템 구축 기한을 지키지 않은 삼성SDS에서 지연 배상금을 받지 않은 것이 문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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