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는 가교운영사로 인계

/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금융위원회가 1조7000억원대 금융 피해를 낸 라임자산운용의 금융투자업 등록 취소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2일 정례회의를 열어 "라임자산운용의 불법 행위와 부적절한 펀드 운용으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됐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임직원에게 직무 정지·해임 요구 조치를 결정했다.

금융위는 또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으로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명령했다.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및 정상 펀드들을 넘겨받아 투자금 회수 극대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인계일은 3일이다.

금융위는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을 위해 법원에 대해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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