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본안 판결 30일까지 직무정지명령 효력정지"
윤, 곧바로 대검으로 출근 "헌법정신, 법치주의 지키는데 최선"
2일 법무부 징계위서 해임, 면직 결정되면 다시 직무정지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사진=연합뉴스

[포쓰저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집행정지명령이 법원에 의해 효력정지됐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처분 집행정지 신청(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안 사건(직무집행정지처분 취소청구의 소)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명령) 집행을 정지하고 이후 부분은 기각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본안 사건 판결 확정 시까지 효력정지를 구하였으나, 재판부는 본안 사건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만 효력 정지를 인용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4시 30분 경 이같은 결론을 양측에 전자송달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1시간도 채 안된 오후 5시15분 경 대검 청사에 출근했다.

그는 청사입구에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업무에 이렇게 빨리 복귀할 수 있게 해준 사법부에 감사 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이날 긴급 임시회의에서 참석위원 전원의 의견으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직무배제, 수사의뢰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권고안을 낸 터여서 추 장관으로선 상당한 부담감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다만, 2일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윤 총장에 대해 해임, 면직이 결정되면 윤 총장의 직무는 다시 중단된다.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등 중징계가 의결되면 추 장관의 제청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징계 집행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재판부는 전날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추 장관 측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 소송수행자인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1시간 30여분 동안 이 사건 심리을 진행했다.

앞서 추 장관은 11월 24일 윤 총장에 대해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과의 부적절한 접촉 ▲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명령효력 임시중단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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